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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아이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. 이 이용권을 통해 다양한 육아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대상, 자격, 선정 기준,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지원대상
- 출생아의 부모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아의 부모라면 지원 가능합니다.
- 국내 거주 요건: 출생아와 부모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자격
- 출생 신고 완료: 출생아의 출생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.
- 신청 기간: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선정 기준
- 국적 및 거주지 조건: 부모와 출생아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.
- 소득 기준 없음: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의 부모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.
혜택
- 이용권 금액: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이 제공됩니다.
- 사용처: 육아용품, 아동병원비, 교육비, 어린이집 및 유아 교육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- 유효 기간: 출생아의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서류: 출생 신고 확인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신청 완료 후 확인: 신청 후 처리 상태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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