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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의 건강 관리 및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 고위험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조기 진단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중요합니다. 아래에서는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, 자격, 선정 기준,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지원대상
- 고위험 임산부: 임신 중 특정 질환 또는 상태로 인해 고위험 산모로 진단된 여성
- 지원 대상 질환: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임신중독증, 전치태반, 자궁경부무력증, 양막의 조기 파열, 태반 조기 박리 등 20개 고위험 임신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
자격
- 국내 거주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,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
- 고위험 임신 진단: 고위험 임신 상태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경우
-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: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임산부가 대상
선정 기준
- 건강보험료 기준: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.
- 의료급여 수급자: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혜택
- 지원 금액: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90%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- 본인 부담금 지원은 출산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.
- 지원 항목: 고위험 임신 관련 진단비, 입원비, 수술비, 약제비 등
- 지원 제외 항목: 비급여 진료비, 간병비, 상급 병실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: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서류:
- 본인 신분증
-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
- 진료비 영수증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
-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)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유의사항
- 사전 준비: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신청 확인: 신청 후 지원금 수령 여부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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